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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혼인빙자간음죄 성립되나여?
  • 등록일  :  2006.04.26 조회수  :  2,324 첨부파일  : 
  • 4년여의 동거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될것 같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일방적인 파혼에 따른 정신적,육체적..기타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결혼의식이라던가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상으로만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을 뿐이지 외형상으로는 부부로서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부부사이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보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 의무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라던가 친족관계의 성립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혼의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을 하던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강제이혼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일정한 형식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도 언제든지 사실혼관계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쉽게 사실혼관계해소할 수가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도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에는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이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분은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그동안의 혼인생활의 경위, 파탄의 정도,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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